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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하 vs 기각, 뭐가 다를까? – 재판 용어 쉽게 풀기 ⚖️ 본문
법률 뉴스를 보다 보면 “소송이 각하됐다”, “청구가 기각됐다”는 표현을 자주 보게 돼요. 두 표현 모두 “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”는 결과를 담고 있지만, 법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,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‘각하’와 ‘기각’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, 그리고 한자 뜻 풀이까지 곁들여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게요. 😊
1️⃣ 먼저 한자부터 풀어봅시다 🧐
🔹 각하(却下)
• 却(물리칠 각): 거절하다, 물리치다
• 下(아래 하): 아래로 내리다, 내려보냄
📌 풀이: “아예 물리쳐서 아래로 내려버린다” →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뜻이에요.
➡️ 즉, 소송 요건 자체가 안 되어 판단하지 않고 내치는 것을 의미해요.
🔹 기각(棄却)
• 棄(버릴 기): 버리다, 포기하다
• 却(물리칠 각): 위와 동일, 거절하다
📌 풀이: “내용을 검토했지만 버릴 수밖에 없다” → 검토는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예요.
➡️ 즉, 재판은 했으나 청구 내용에 법적 근거가 없을 때 사용됩니다.
2️⃣ 간단 비교표로 정리해볼까요? 📊
3️⃣ 각하란 무엇인가요? 🙅♂️
각하(却下)는 말 그대로 “아예 문 앞에서 막고 돌려보낸다”는 의미예요.
즉, 법원이 어떤 사건을 본안까지 가지 않고, 형식 요건이 맞지 않아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해요.
✔️ 각하되는 대표적인 상황
• 소장이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제출됨
• 피고가 특정되지 않음 (예: 이름·주소 불명)
• 제소 기간이 지난 경우 (법적 시효 경과)
•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음
💡 즉, 각하는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전, 형식적인 절차 자체가 안 맞아 “재판할 수 없음”을 선언하는 거예요.
4️⃣ 기각이란 무엇인가요? 🙅♀️
기각(棄却)은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, 내용까지 검토한 후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.
✔️ 기각되는 경우
• 원고의 청구 내용이 증거 부족
• 법률적으로 구성 요건이 부족
•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음
• 실질적으로 법에 어긋나거나 인정될 수 없음
즉, 기각은 “재판은 해봤는데, 당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안 맞아요” 라는 뜻이에요.
5️⃣ 사례 비교로 더 쉽게 보기 👓
✅ 사례 1: 각하
A씨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, B씨의 신원이나 연락처도 모른 채 소장을 냈어요.
➡️ 법원: 피고 특정 불가 → 각하 결정
✅ 사례 2: 기각
A씨는 B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지만,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어요.
➡️ 법원: 증거 불충분 → 기각 결정
6️⃣ 실제 판결문에는 어떻게 쓰일까요? 📄
• 각하:
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”
• 기각:
“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”
📌 포인트는 ‘부적법’이면 각하, ‘이유 없음’이면 기각이라는 점이에요!
7️⃣ 각하된 소송,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요? 🔄
👉 대부분의 경우 가능해요!
왜냐하면 각하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, 형식 요건만 제대로 갖추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.
예시:
• 피고 주소 불명 → 주소 확인 후 재제기
• 제소 기간 경과 → 시효 내에 다시 진행
반면, 기각은 재판을 끝까지 한 것이므로 재소는 어렵고, 항소 절차로 가야 해요.
8️⃣ 어떤 게 더 불리한 결과인가요? 🤔
일반적으로는 기각이 더 불리한 결과로 여겨져요. 왜냐하면 재판을 한 끝에 “패소”한 것이기 때문이죠.
9️⃣ 자주 생기는 오해들 ❗
❌ “각하됐으니 무죄다?”
→ 아니에요! 각하는 재판을 아예 안 한 거예요. 무죄는 형사 사건에서 본안 판단 후 내리는 결정이에요.
❌ “기각됐으니 소송이 잘못된 거다?”
→ 기각은 내용에 따라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일 뿐, 무조건 잘못된 소송은 아니에요.
🔟 부록: 함께 알면 좋은 재판 용어들 📚
• 본안: 사건의 핵심 내용(실질적 판단 대상)
• 청구기각: 내용을 검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음
• 소각하: 형식 요건이 미비하여 소 제기 자체를 기각
• 항소: 1심 판단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이의 제기
• 소취하: 원고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중단하는 것
마무리하며 ✨
법률 용어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쉬워요.
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의미를 뜯어보면, 법원의 의사결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.
각하(却下)는 “판단조차 안 한다”,
기각(棄却)은 “판단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”.
이제 두 단어의 의미, 확실히 구분되시죠? 😉